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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을 설립하면 금융 거래를 위해 반드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.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자본금도 이체하고 법인 카드도 만드는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계좌 개설이 상당히 까다롭고 1 일 이체, 출금 한도가 걸려 처음에는 업무가 번거롭지만 이것도 진행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으니 이 블로그에서 저의 경험을 보시고 대처해 보세요.

계좌 개설할 은행 선택
법인 계좌를 개설할 은행을 선택하는 경우,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
- 외국계 은행 보다는 국내 은행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주거래은행이던 SC제일은행에 문의하니 심사가 까자로울 수 있다고 해서 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.
- 개설할 은행을 선택하셨으면 방문할 지점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체로 법인 본점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선택합니다. 반드시 지점 법인 업무 담당자와 통화하여 계좌 개설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야 번거로운 2차 방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제 경우에는 개설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1 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.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
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단, 반드시 방문할 지점의 법인 업무 담당자와 미리 통화하시기 바랍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원본
- 대표자 신분증
- 법인등기부등본
- 법인인감이 날인된 주주명부
- 법인인감증명서
- 법인인감
계좌 개설 후 할 일
계좌를 개설하면 다음과 같은 후속 업무가 있습니다.
- ATM 츨금 및 카드 결재를 위해 체크 카드를 발급받습니다. 신용 카드는 어느 정도 거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- 인터넷/모바일 뱅킹을 위한 보안 카드인 OTP 카드를 발급받습니다. 발급 수수료는 기업은행의 경우, 5,000원입니다.
- 인터넷/모바일 뱅킹을 위한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. 발급 수수료는 기업은행의 경우, 4,400원입니다.
-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초기에는 한도 계좌로 설정되어 ATM/인터넷/모바일로 1 일 이체 및 출금 한도는 300,000원 이고 지점은 1,000,000원입니다. 이 제한을 풀려면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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